증여세 면제한도 2026년 바뀐 기준 총정리
가족 간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비과세 한도와 신고 방법

아들한테 1억 보냈다가 가산세 3,200만 원 맞은 사장님 이야기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박 사장님이 형한테 찾아왔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
아들 결혼시키면서 전세금 보태준다고 1억 2천을 통장으로 쐈대. 근데 5년 뒤에 국세청에서 해명 자료 제출 요구서가 날아온 거야.
""형님, 저는 그냥 아빠가 아들 도와준 건데 이게 왜 걸려요?""
이게 핵심이야. 국세청은 가족 간 돈 흐름을 전부 다 보고 있어. 증여세 면제한도 넘긴 돈은 10년치 소급해서 다 털어. 박 사장님은 결국 본세 91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쳐서 3,200만 원 토해냈어.
진짜로. 읽으면서 "나도 애들한테 이 정도는 그냥 보내는데?" 싶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숫자부터 외워두고 시작해
일단 숫자부터 박아.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이렇게 바뀌었어.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부모→자녀)은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부모)도 5천만 원. 그리고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돼서 결혼하는 자녀한테는 추가로 1억까지 비과세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있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보내도 되는 거 아냐?" 아니야.
이 한도는 10년 합산이야. 쉽게 말하면 네가 아들한테 작년에 3천 보내고 올해 3천 보내면 합쳐서 6천이고, 한도 초과분 1천에 증여세가 붙어. 10년 동안 쌓인 걸 국세청이 엑셀로 싹 더해.
""형, 근데 현금으로 주면 모르잖아?""
이 말 하는 순간 걸리는 거야. 현금으로 줘도 아들이 그 돈으로 전세금 내는 순간 자금출처조사 들어와. 국세청 PCI 시스템 — 쉽게 말하면 네 소득, 소비, 재산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차이 나는 금액을 다 추적하는 시스템이야. 소득은 연 5천인데 전세금 3억을 냈다? 그럼 바로 빨간불이 뜨는 거지.
손주 계좌로 우회했다가 조부모까지 엮이는 함정
이거 진짜 많이 당해. "아들은 한도 꽉 찼으니까 손주 통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
조부모가 손주한테 직접 증여하면 미성년자는 2천, 성년은 5천까지 공제돼. 근데 함정이 있어. 세대를 건너뛰어서 주면 **할증과세 30%**가 붙어. 손주가 미성년자고 금액이 20억 넘으면 할증이 40%까지 올라가.
예를 들어볼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1억을 증여했다 쳐. 면제한도 2천 빼면 과세표준 8천. 여기에 증여세율 10% 곱하면 800만 원. 근데 할증 30% 붙이면 1,040만 원이야. 거기에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8% 넘게 붙어.
""아니 형,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용돈 준 거 아냐?""
사회통념상 용돈은 괜찮지. 근데 통장으로 한 번에 1억 꽂은 건 용돈이 아니야. 국세청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돈은 전부 증여로 본다.
실제로 형이 본 케이스: 경기 성남 소재 제조업 대표. 손주 3명한테 각각 5천씩 1억 5천을 보냈어. 본인은 "손주한테 용돈 준 건데 뭘" 했지. 5년 뒤 자금출처조사 들어와서 본세 1,950만 원 + 할증 585만 원 + 가산세 포함 총 3,800만 원 추징. 거기다 아들(손주 부모)까지 조사 확대돼서 아들 사업장 장부까지 다 털렸어.
부부 간 6억 한도,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없어
배우자 공제는 6억이야. 이게 제일 크지. 근데 여기서 90%가 모르는 함정이 있어.
첫째, 이 6억도 10년 합산이야. 작년에 3억 보냈으면 앞으로 9년 동안 3억만 더 쓸 수 있어.
둘째,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한테 돌릴 때 취득세 별도야. 증여세는 6억 안이라 0원인데 취득세 3.5%가 떨어져. 10억짜리 집 명의 옮기면 취득세만 3,500만 원이야.
셋째 —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이혼 직전 배우자 증여는 국세청이 사해행위로 본다. 재산 빼돌리기로 판정되면 증여 자체가 취소되고, 거기다 양도소득세까지 붙어. 10년 내 이혼하면 배우자 공제 6억 소급해서 다시 계산해.
""형님, 저 지금 이혼 직전인데 와이프 명의로 상가 돌려놨거든요. 괜찮죠?""
이 말 듣는 순간 형이 눈 감아. 안 괜찮아. 세무조사 들어오면 증여 무효화, 양도세 부과, 가산세까지 3단 콤보야.
실제 케이스: 서울 마포 상가 건물주. 이혼 6개월 전 배우자한테 상가 지분 50% 증여. 면제한도 안이라 신고 안 했어. 이혼 후 상대측이 국세청에 제보. 사해행위 판정받고 증여 취소 + 양도소득세 1.8억 + 가산세 5,400만 원. 총 2.3억 날렸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고의 탈세'로 찍힌다
위에 말한 세 개 — 한도 초과, 손주 우회, 배우자 돌리기 — 이게 한 사람한테 두 개 이상 겹치면 국세청은 부정 무신고로 본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근데 부정 무신고는 **40%**야. 두 배야.
거기다 국세청이 "이 사람 고의로 숨겼네" 판단하면 조사 범위가 10년으로 확대돼. 원래 일반 무신고는 소급 7년인데, 부정은 10년까지 다 털어.
세무조사 한 번 들어오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이거야.
첫째, 추징 본세 + 가산세 일시납. 나눠낼 수 있다고? 국세청이 독촉 들어오는 속도 엄청 빨라.
둘째, 신용등급 하락. 국세 체납 3개월 넘으면 KCB·NICE에 자동 통보.
셋째, 대출 거절 + 기존 대출 회수. 은행이 세금 체납 보고 기한이익상실 걸어.
넷째, 관리대상 납세자 등록. 5년간 매년 세무조사 리스크.
다섯째, 가족 계좌까지 조사 확대. 배우자, 자녀, 부모 통장 다 열어봐.
여섯째, 가족 관계 파탄. 진짜야. 형이 본 케이스 70%가 부부싸움으로 끝나.
지금 당장 체크해봐, 3개 이상이면 빨간불이야
자, 이거 하나씩 체크해봐. 솔직하게.
이게 핵심이야. 3개 이상 해당되면 점검이 필요하고, 5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세무사한테 장부 보여줘야 돼.
체크리스트는 글 하단에 정리해뒀어. 읽으면서 "어? 이거 나잖아" 싶은 항목 몇 개인지 세봐.
지금이라도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 90%까지 깎여
여기까지 읽고 "아 나도 해당되는데" 싶으면 방법 있어.
국세청이 조사 들어오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대폭 감면돼. 법정신고기한 1개월 내는 50% 감면,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1년 내 10%. 그리고 수정신고로 자발적으로 내면 최대 **90%**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조사 통지받고 나서 내면? 하나도 안 깎여. 오히려 가산세 풀로 맞아.
지금 이 구조로 계속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시간은 네 편이 아니야. 국세청 PCI 시스템은 매년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
""형, 근데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형이 있는 거야. 네 통장 흐름 10분만 보면 어디가 터질지 바로 나와.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고 한 번 확인해봐. 확인하는 건 공짜야. 터지고 나서 3,000만 원 토해내는 게 진짜 비싼 거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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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한테 장부 한번 보여봐. 10분이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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